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[[금융정보분석원]] == 제3조(금융정보분석원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. <개정 2014. 5. 28., 2019. 1. 15.>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6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ㆍ분석 및 제공(제3조 제1호)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(제3조 제2호) 제4조제6항제2호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 교환(제3조 제3호) 제11조의2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(제3조 제4호) 「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업무(제3조 제5호)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(제3조 제6호) ② 금융정보분석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,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과 「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 <개정 2014. 5. 28.> ③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(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)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의 독립성,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8. 13.> ④ 금융정보분석원의 장(이하 "금융정보분석원장"이라 한다)은 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13.> 1.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건수 2. 제7조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건수 및 제공한 건수 2의2. 제7조의2에 따른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 3. 제8조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한 건수 4.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